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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꼭 읽어보세요] 더불어상조 서비스 이용후 서류준비
  • 작성일2020/04/27 18:00
  • 조회 10,260
 
그림입니다.원본 그림의 이름: 더불어상조 로고.jpg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850pixel, 세로 198pixel사진 찍은 날짜: 2020년 02월 17일 오후 9:06프로그램 이름 : Adobe Photoshop CS4 Windows색 대표 : sRGB        
사후행정절차
1. 매장신고 설치후 30일 이내 읍..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해야 함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매장신고 방법 매장하신 경우 분묘 주소지 관할 동, 면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  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,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,
  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
   ※ 매장신고 위반시 동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
   <묘지설치신고서(, , 동 주민센터 비치)>
2. 사망신고 (), , ,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
   (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)
신고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동거자 등 세대를 같이 하는 자
, 병원, 교도소, 기타시설에서 사망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
  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함
구비서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 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
   동, 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관공서가 발행한
   사망증명서, 매장인허증, 각 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첨부
사망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사망신고서에 사망자 이름, 성별, 주민번호, 사망시기, 사망장소 등 기재하여야 함
   사망시기는 재산 상속 등의 효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
  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
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하고,
   이를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아니함
3. 사망자의 금융재산조회 금융감독원 1332, 02)3145-5114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4. 사망자의 재산상속 및 부채정리 사망자 금융권부채 및 개인부채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여 유산정리 금액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
   한정 상속승인 절차를 밟아 유산 및 부채승계를 포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제휴된 법무법인과
   연결해 드립니다.
5. 사망자의 토지조회 조상땅 찾기"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,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
  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"조상땅 찾기, "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 조회" 등 관련 문의사항은 광역지자체 및
   기초자치단체( , , 구청) 지적업무부서(토지정보과, 민원실 등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치단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6.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.
   이전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,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
   받을 수 있습니다.
   <전화문의 : 관할구청 자동차관리과>
7. 유족연금청구 유족연금은 국민연금(www.nps.or.kr)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
  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(40~60%)
  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주는 것으로 청구기한(5)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   <전화문의 : 국민연금 1355>
8.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 금지 사망이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.
사망 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라도 사망 후에 발급 받으면 처벌되며
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되므로 절대 발급받지 말아야 합니다.